윤석열 정부 14번째 대북 독자제재...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은 리창호, 박영한, 윤철,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김평철) 등이다.
정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이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기술탈취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리창호는 Kimsuky, Lazarus, Andariel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와 기술탈취에 관여했다.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으며, 윤철은 전 중국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했는데, 소속사인 Pan Systems Pyongyang은 정부가 2016년 3월에 독자제재 지정한 기관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조치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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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