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지침·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복지를 개선하고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쳤다. 해당 협의체는 길고양이 돌봄과 중성화 수술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협의했다.
먼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동차 밑,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또 길고양이 돌보미 본인 소유의 사유지가 아닌 경우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올바른 먹이 주기 방법으로 적정 먹이 급여량을 제시했으며, 급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밥그릇을 회수, 주변을 청소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돌보는 길고양이 개체를 중성화해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군집 중성화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길고양이 밥자리 관리 미비, 길고양이 및 돌보미 위협 등 갈등 상황 발생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기존 판례 등을 종합해 질의응답 자료집 형태로 제작했다.
겨울집 설치·운영 유의 사항, 길고양이 돌보미 건강관리 등을 포함해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대한 수의사회의 수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을 제작했다.
수술 대기부터 약물 투약 및 회복까지 5단계에 이르는 수술 단계별로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 지침을 보완해 마취, 봉합, 위생관리(멸균)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길고양이 돌봄 지침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의 원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길고양이 돌봄 및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이 법적 준수사항은 아니고 길고양이 복지개선 및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제작된 권고사항”이라면서 “내년에는 돌봄 지침을 기반으로 한 캠페인 등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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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