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지난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14명 우선 적용
국무조정실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4급 또는 5급 승진을 위해서는 각각 최소 4년, 3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연수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시키거나 성과상여금 등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지난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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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