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대상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되며,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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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