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검사 항목도 확대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모두 6457명이다.
그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도 현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 추가해 모두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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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