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가격 안정 도모"

  • 박현아
  • 발행 2024-01-03 18:18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 2년 연장
설탕, 원당, 해바라기씨유, 커피생두 등 26개 품목 할당관세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하고,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단무지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올해 추진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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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