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 2년 연장
설탕, 원당, 해바라기씨유, 커피생두 등 26개 품목 할당관세도 추진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하고,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단무지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올해 추진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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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