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2호기 대상 우선 적용...제도 보완 과정 거친 후 모든 원전에 확대
그동안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해 실시함에 따라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눠 연중 실시한다.
특히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뒤 모든 원전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상시검사 제도를 도입하면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발전소의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층검사를 통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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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