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채용취소 청년구직자에 법률 서비스

  • 박진수
  • 발행 2022-01-17 13:5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월 6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앞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는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으로 제한됐던 ‘창업휴학’ 기간도 없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17건의 과제를 발굴, 공동으로 청년정책 성과물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용과정·고용관계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 개선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청년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변호사 등)에 청년전담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청년까지 확대한다. 또 불공정 채용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불공정 채용 피해 사례 집중 홍보로 청년층 피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창업휴학’ 기간 삭제 등 추진

아울러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다양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한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관련 저작권 분야 쟁점을 논의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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