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학원과 독서실 등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라며 “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독서실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먼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는데,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손 반장은 “12~18세 청소년은 총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패스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중요한 대응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거나 이를 짧게 시행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수단”이라면서 “향후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