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 및 조리·판매 업체 등 약 3607여 곳 대상
국내 유통식품 및 수입통관 검사 강화...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740건과 수입통관 36품목의 검사도 강화하는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 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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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