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시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112,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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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