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청년일자리 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22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 접수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 원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한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도 인턴형·프로젝트형·기업탐방형·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해 2만 6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안내했다.
◆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이었던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해 주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때 월 최대 20만 원 참여수당을 지급해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신설함에 따라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해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 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다양한 일경험 기회 확대 및 지역청년 지원 강화
올해 권역별 지원센터 6곳을 지정해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체류비도 새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2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수장려금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 6000명에서 4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훈련 분야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수요가 높은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 등까지 확대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도 재학생,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시험에 청년들이 응시하면 연 3회 응시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8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해 취업하면 인센티브 50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와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청년들 누구나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10여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리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직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등 모두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확대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에서 4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원) 졸업 때 취업하지 못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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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