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처음 도입...본인 인증 후 가상계좌 납부
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 한후 별도의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했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 4977건 중 7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져 편리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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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