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지난해 9월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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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