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의 37%는 낮은 단가 책정,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도내 반도체산업 부품‧장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700개사 대상 설문조사와 업계 종사자 50인 심층 인터뷰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우선 전체 응답자 37%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를 유형별로 보면(복수 응답) ▲대금(지급 지연 등) 33.1% ▲계약(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12.1% ▲강요(비용전가 등) 3.1% ▲기타 12.1%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259개 업체별로 구체적인 상황(복수 응답)을 보면 대금 문제에서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 지급 지연(13.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등을 주로 호소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업체 중 8.6%만이 대금조정을 대기업 등 원청에 신청했고, 이들의 조정 성립률은 60%에 그쳤다.
또한 또한 기술자료를 보유한 업체 290개사의 30%가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52.9%는 하도급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등 기술자료 유출 위험에 크게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는 업계 종사자 50인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도 비슷했는데,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주요 경험(복수 응답)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또는 미조정(50%) ▲낮은 계약 금액(18.7%) ▲기술 유용 및 탈취(18.7%) 순으로 답했다. 이들은 해결 방안으로 인력 및 자금 지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제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조정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 피해구제 등 도내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해 경기도의 하도급 분쟁 조정권,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권과 제재권 등 지방정부 권한 공유요청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월 조례개정에 따라 경기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가맹·대리점뿐 아니라 하도급 및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까지 분쟁조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 64%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반도체는 경기도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도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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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