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4일)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 왔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하여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하였다.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19년 7월 4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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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