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 동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중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하고 신청·지원을 종료한다.
이에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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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