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2월 13일 오후 4시부터 금융결제원에서 오픈뱅킹 전면실시에 앞서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금융위, 금결원 외에 금감원, 금보원, 신정원, 기은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19.2.25) 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 방안을 수립한 이후, 그간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거쳐 오픈뱅킹 리스크 요인에 대한 보안성 확보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보안점검 예산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훈련목적은 정보유출, 서비스마비, 부정거래 등 오픈뱅킹 실시 관련다양한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온 오픈뱅킹 관련 보안성 확보 조치 이행여부,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가장높은 대표적 위험 사례를 도출하고,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유포, 전산장애 등 각종 IT 리스크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훈련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훈련 회의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밀도있게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오픈뱅킹 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체 참여기관간 상황 전파 및 예방·대응·복구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국민 금융서비스 편익과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더욱 안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오픈뱅킹을 위해 보안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오픈플랫폼 이용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추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안점검 미이행 기관의 경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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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