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만원 한도...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

  • 박진수
  • 발행 2022-02-24 09:53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융자는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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