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통신비·소액결제도 채무조정...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 박현아
  • 발행 2024-02-01 18:56
금융위-과기부 협업, 2분기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
신복위, 주요 이동통신사·소액결제사와 1분기 중 협약 체결 협의 중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해 채무를 정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 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 4000만 원이 연체돼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만 통신채무 300만 원에 대한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A씨와 B씨 같이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 채무가 조정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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