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 산업 규제 혁신 방안 발표...수전해 등 5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
방호벽 쌓는 조건, 도심에 수소 충전소 설치 추진..."현장 애로 지속 발굴"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중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주변에 방호벽을 쌓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해 도심 지역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지난해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업들이 요청한 수전해 관련 규제도 푼다.
수전해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공법으로, 궁극의 청정 수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꼽힌다.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을 금속 재료로 한정한 규제를 완화해 비금속 재료도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한 뒤 규제 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섭씨 영하 250도 아래의 극저온 상태인 액체수소 운송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액체 수소 유통 활성화를 돕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각각 5건, 9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하거나 검토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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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