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조회 동의 후 서비스 이용…12개 은행 시범서비스 시작
18일부터 은행 대출 심사시 타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타 은행 계좌 잔고 조회에 동의만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출은행은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릍 통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한도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 및 연체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해 왔다.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통합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제공 정보는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정보요청은행 포함)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한다.
참가은행은 일단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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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