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자립지원 대상 확대
올해 자립수당 5만원 인상...1월 10만원 추가, 월 50만원 지급 중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는다.
◆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먼저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점은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로,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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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