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지원"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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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