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 박현아
  • 발행 2024-02-13 15:44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근로자 건강 보호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 국소배기장치 설치사진. [사진=안전보건공단]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이를 고려해 올해도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한다.

지원을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자료=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면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곳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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