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주, 신분주 확인 의무 이행 사실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할 땐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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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