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발표
연간 3조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배출권거래제 고도화
환경부가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과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조성과 함께 연간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간 2조 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과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국내 여건을 고려해 4개 환경목표 대상 EU Taxonomy 반영 및 신산업 관련 경제활동 추가 등 일부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
오는 6월부터는 환경목표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3년 검토 주기에 따라 기후변화 분야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4개 환경목표별로 관계부처,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 논의 및 전과정평가(LCA) 등 기후변화 예상쟁점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기후공시 및 환경정보공개 내 녹색분류체계를 자율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녹색투자 기반 조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공동지침을 발간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해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 해마다 환경산업통계 조사 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 화학물질, 철강제품, 배터리 소재 등 탄소규제, 수출품목 등을 중심으로 LCI DB를 확대 구축하고 환경성적 산정방법도 확대한다.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는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원료채취-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정량화해 목록화한 것이다.
기업의 혁신 감축기술(그린수소·CCUS 등) 도입과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도 올해 시행하고, 내년에는 PET 재생원료사용의무를 최종제품 생산자까지 확대해 부여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관련 절차·사례 기반 전문교육 도입·운영으로 금융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기업 대응이 시급한 규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 규제별 심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특히 기후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개편하는데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환경영향이 큰 기업·기관 등의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녹색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공시 표준(ISSB, ESRS) 및 국내 공시를 반영하도록 개편해 기업의 정보공개 편의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은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정보 위주로 항목 개편 ▲유형분류 단순화 ▲공개 시점 조정(12월→8월) ▲법인단위 공개 전환이다.
이에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일정과 기업 특성·규모 등 반영해 단계적 개편을 적용하고,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에서 정부 내 공시제도 간 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합의한다.
◆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올해 신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을 76억 8000만 원을 지원해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효과를 창출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이자비용 지원을 136억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수 녹색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발행기관(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한다.
여신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의 활동·인정기준을 고려한 녹색 금융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해마다 2조 원을 투입해 총 8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4000억 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2028년까지 신설한다.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기술보증기금 협업)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대상에 M&A 목적을 포함하는 등 녹색기업 대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부문·업종별 차등적 유상할당 강화 및 BM할당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간접투자 기반 마련과 거래형태 다양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도 추진하고 배출량 검·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인 등 제3자의 간접투자로 시장 활성화를 모도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꾀해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거래량 증가로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한편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유인을 위해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선물시장 도입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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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