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박현아
  • 발행 2024-03-19 18:4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며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먼저 소형주택은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은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앞서 같은 기간동안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가령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에 1채(3억원) 그리고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을 적용한다.

◆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이에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00만원 → 1500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 → 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 범위도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더불어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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