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의료비 등 지원

  • 박진수
  • 발행 2022-03-07 14:41

보건복지부가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 혹은 인하된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과 함께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데,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을 실시하는데, 먼저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운행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해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는데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에는 6개월분이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더불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