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세 전환…풍선효과 발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억원 이하의 집값의 경우에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한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한달을 맞아 추진 상황을 정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서울과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 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한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의 경우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집값 상승률은 12월 3주 0.40%에서 1월 1주 -0.08%로 하락 전환했다. 9억원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0.17%에서 0.12%로 집값 상승률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강남 4구도 15억원 초과는 0.40%→0.11%, 9억원 이하는 0.36%→0.24%로 줄었다.
국토부는 일부 국지적 과열을 보인 서울 전셋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군,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셋가격 상승폭이 지난해 말부터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가격 상승률은 ▲12월 1주 0.10% ▲12월 2주 0.14% ▲12월 3주 0.18% ▲12월 4주 0.23% ▲12월 5주 0.19% ▲1월 1주 0.15%로 매주 상승폭이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 2000가구로 예년에 비해 충분해 전세가격 단기간 급증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연말 기준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30만 4000가구, 등록임대주택 48만 6000가구가 있어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금융·세제·시장질서 확립·공급 등 각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비율 조정 등은 대책 시행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즉각 시행됐다. 전세대출 회수 등 갭투자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추가·분양권 주택수 포함 등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택 보유부담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 입법사항도 법안발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입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마쳐 제반 행정조치가 완료되면 오는 3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과세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도 정부입법 사항에 포함돼 있다.
또 국토부는 12·16대책에서 발표한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관리처분인가(54개) 단지도 135개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약 3만 2000세대에 대해서는 5월 이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중 서울 도심 내 4만 가구는 연내 1만 6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올해 1000가구(4곳)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2021년 8만 5000가구(13곳) 입주자모집 등 공급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나머지 26만 가구 중 남양주·하남·과천 등 15만 4000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모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확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정지분제, 공공임대를 포함한 저렴주택공급 등 공공성 요건을 만족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발의돼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면적 확대를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서울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인동간격 기준완화(0.8배→0.5배), 준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건축기준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관련 조례를 오는 3월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 실시한다.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2월부터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설조사팀은 불법행위의 단속, 실거래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실거래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수요 및 공급 양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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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