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해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국가 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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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