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1주택자 세부담은 전년 수준

  • 조한열
  • 발행 2022-03-24 14:46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7% 가량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420만 5000가구 보다 2.4% 증가한 1454만 가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인천은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p 오른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 92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억 43000만원, 경기 2억 8100만원, 부산 1억 6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함께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마련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 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 5000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60세 이상,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등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때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해 병역감면 처분한다.

정부는 추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이탈이 없도록 부처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달 29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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