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무등록 야영장 중점 단속

  • 박현아
  • 발행 2024-06-19 15:21
- 8월 11일까지 여름휴가철 대비 무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중점 단속
- 무등록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미준수로 도민 안전사고 우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6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7주간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최근 캠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무등록 야영장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화재사고 예방과위생 관리 등을 준수하여 영업하게 되어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무등록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기준 미준수로 도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도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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