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박현아
  • 발행 2024-06-20 14:28
- 17일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과 일부 환원에 따른 후속 조치
- 9월 30일까지 에너지산업과 방문, 유선 또는 전자우편 신고 접수 가능


경상남도는 9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6월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고 인하율을 일부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고 대상은 ▲석유정제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 작년 6월 대비 유류 반출량을 초과(휘발유·경유 115%, 부탄 120%)한 경우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구입․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도 신고센터(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에 방문하거나 유선(055-211-2294)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면 된다.

매점매석행위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두식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석유류는 생활 필수품목으로, 매점매석행위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기관․업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오는 25일 한국주유소협회, 한국LPG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매점매석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외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약 2개월 연장하되, 7월 1일부터 인하 폭은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부탄)는 37%에서 30%로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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