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지하1층에 대규모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충전시설 마련

  • 박현아
  • 발행 2024-07-04 11:07


경기도가 경기도청사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해 8일부터 운영한다.

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지하 1층 환승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200면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도는 기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7면을 200면으로, 전기차 충전기 7기를 17기로 확대해 친환경차 이용자가 편리하게 주차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용으로 2기를 설치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초록색의 주차구획선과 흰색 글씨로 ‘친환경차량 전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친환경차 도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도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지하 1층 환승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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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