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행정·공공 전산망 장애도 사회재난…중수본 꾸려 대응

  • 박현아
  • 발행 2024-07-17 16:36
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17일부터 시행…재난관리 책임 명확화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가령 정부24 장애시에는 행정안전부가, 복지로 장애시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대응한다.

이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에 대처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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