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 박현아
  • 발행 2024-07-26 16:09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 가능…피해사실 확인 후 면제·연기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 처리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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