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하여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2020.1.7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20.1.31)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기존 3년, 45만km → 변경 8년, 1백만km)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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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