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기간 내 반려견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면제
경상남도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유기〮 유실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거나 등록견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등록견의 변경 사항은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견이 죽은 경우 등이 있으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부과된다.
201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된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내장형)과 무선식별장치 부착(외장형)이 있고, 시군의 동물등록대행기관(지정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대행 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손영재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기〮 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반려견 동물등록 현황은 2024년 7월 말 기준 20만 6,310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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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