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박현아
  • 발행 2024-08-06 14:11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7.30.)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8월 7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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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