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월 21일 시행
선장 승무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월 21(금)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8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의 선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여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둘째,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한다. 이는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낚시승객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도 규정하였다.
셋째, 법에서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의 시기와 기준,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넷째,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다섯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폐쇄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이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정부도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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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