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ASF 발생지는 충북 충주와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 울진, 문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충남 등 대규모 양돈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방역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봄철 출산기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달 중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ASF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해 야생멧돼지 ASF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무인기(드론)팀, 상설포획단(30명 이상/시군)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포획단(10명 이상/시군)을 구성해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하도록 해 확산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로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이번 달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해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에 대한 연중 상시 포획을 이어가기로 했다.
포획성과가 부진하거나 집중포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전문 엽사를 투입하거나 전문 포획자원의 집중을 통해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야생멧돼지 ASF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분기별 1회 이상 강화해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 없이 20만원으로 통일하고 출산기(3~5월) 성체(60kg 이상)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중수본은 양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ASF 발생 및 인접지역 54개 시군, 1256호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이번 달 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 농장도 신속하게 설치하게 할 방침이다.
농가에서 설치를 어려워하는 내부울타리·전실 등 시설에 대해서는 농장 여건별 설치 요령(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또 전국 양돈농장을 중요도·취약요인에 따라 점검 대상을 세분화해 점검한다.
그동안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21호 중 17호가 모돈에서 발생한 점, 양돈농장 시설 공사 중 발생(화천)한 사례를 감안해 방역시설 설치 때 방역조치,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경작 활동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도 병행한다.
아울러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해 ASF 발생 시군(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이와 함께 전국 한돈협회 지부장 및 양돈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 등을 통해 양돈조합 또는 회원 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 교육 및 영상자료를 제작해 전국 양돈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ASF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등 개체수 서식밀도를 줄이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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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