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스쿨존 CCTV 조기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 조한열
  • 발행 2020-02-24 15:58
'22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중상사고 제로 달성… 「'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CCTV 100%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1년 완료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만큼은 단 한 건의 사망·중상사고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 설치한다.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21년까지 100% 설치 완료한다. 서울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19.12.10.) 전인 작년 12월 초, 법 개정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22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CCTV도 50대 확대 설치한다.


현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임에도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곳들이 있어서 보행안전 차원에서 전면폐지를 결단했다.

또,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67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노란색을 입혀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행 분야 세계 유일의 학술대회인 'Walk21 국제컨퍼런스'의 9월 서울 개최도 확정됐다.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영국의 보행시민단체인 '워크21'과 공동 개최한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공모전을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각도의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이 보행안전 위협요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로 대책을 확대‧강화했다.

최근 3년 간('16.~'18.)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으로, 이중 사망은 4명, 중상은 79명이었다.

 시는 ’22년까지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부터 반드시 없애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에는 우선 사망사고 제로, 중상사고는 ’18년 대비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5년 이후 매년 20~30개소씩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왔다. '20.1. 현재 서울시내에 총 1,760개소(▴초등학교 605개소 ▴어린이집 506개소 ▴유치원 612개소 ▴초등학원 3개소)가 지정돼 있다.

종합대책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선 거북이 운행<안전속도> ②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원천봉쇄<시인성> ③사고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안전시설> ④등하굣길 현장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안전문화> 등 4대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어린이 친화공간’으로 재편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30km/h 이하)보다 더 낮춰 20km/h로 조정 추진한다.

과속단속CCTV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설치('~21.) : 과속단속CCTV 설치 의무화는 오는 3월25일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22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보다 1년 빠른 '21년까지 조기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300대 이상씩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자치구, 관할 경찰서 등과 사고위험지점, 제한속도 하향조정지점 등을 대상으로 설치지점을 선정 중이며, 3월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한다.



이면도로 보행자 공간 재편 및 제한속도 조정 : 이면도로를 보도로 포장하고 어린이 휴게공간 같은 시설물을 배치해 물리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도한다. 운전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하거나 천천히 주의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차량통행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시는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등 7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도로 폭이 10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 20개소(구로구 신도림초, 은평구 연광초 등)는 제한속도를 20km/h 하향하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간선도로 구간 제한속도 30km/h까지 하향 :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108개 구간) 가운데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을 제외한 43개 구간(종로구 청운초교어린이유치원 앞 자하문로, 마포구 성산초교 앞 동교로 등)의 제한속도를 30km/h으로 낮추고 과속단속CCTV를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부 간선도로 구간은 넓은 도로 폭과 주행연속성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40~50km/h로 운영해왔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 요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단속카메라 설치와 시민‧주민신고제 항목을 확대한다. 시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지점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는 29%로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전면 폐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광진구 화양초, 동대문구 이문초 등 375면(90%)은 상반기 중에, 강남구 압구정어린이집 등 나머지 42면(10%)도 늦어도 12월까지 폐지한다.

아울러, 불법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 81개소 1,393면도 대체 주차공간 마련(공용주차장 신설, 자투리땅 활용 주차공간 조성 등)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900대로 확대 : 올해 17억 원을 투입해 미설치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50대(자치구별 2대)를 설치한다. 내년에는 예산편성규모를 확대해 설치대수를 늘린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1,760개소) 중 632개소에 총 850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다.

시민‧주민신고제 항목 확대 : 시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서 앱(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행안부 ‘안전신문고’)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항목에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중으로 불법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곳 등 불법주정차가 예상되는 320개 구간을 자치구,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다. 시민들이 신고 가능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로 양 가장자리에 노면표지와 단속 시‧종점부에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별단속반 운영 :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총 150명의 특별단속반(시 50명, 구 100명)을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20.1. 기준) 총 51,807대를 단속하고 288대를 견인했다. 올해는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지역 등을 포함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셋째, 대치동‧중계동 등 학원가 5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고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 옐로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 같은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오래된 97개 지역은 노후시설물을 전면 교체한다. 최근 3년 간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은 61%(*도로교통공단)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을 확대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92개소 신규‧확대 지정 : 학원 주변에서의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초등학원가 5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한다.(현재 3개소) 올해 신규‧확대 지정 예정인 92개소는 현재 시에서 해당 자치구로 사업비를 재배정해 설계 등을 진행 중이다.


횡단보도 신호등 67개소 신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213개소)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운영이 필요한 67개소를 선정했다. 신호기 운영권한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최종 위치와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면 설계를 통해 하반기 중 신호기 설치가 시작된다. 특히 새롭게 설치되는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전면도색한다.

옐로카펫 125개소 추가 설치 : 노란색 삼각형 카펫모양으로 횡단보도 대기공간임을 알려주는 ‘옐로카펫’은 스티커나 도색 방식보다 내구성‧시인성이 좋은 ‘싸인블록’ 형태로 87개소(강남구 31개소, 중랑구 15개소 등)에 설치된다. 기존 스티커‧도색형 옐로카펫도 (재)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38개소에 설치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부터는 싸인블록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발광형 태양광 LED 416개 설치 : 야간이나 흐린 날에도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시점부에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97개소 노후시설물 전면교체 : 지정된 지 오래돼 안전‧노면표지가 잘 보이지 않거나 미끄럼방지포장이 벗겨지고 방호울타리가 흔들리는 시설들을 정비해 제 기능을 하도록 한다.

넷째, 등하교 시간대에 총 5천여 명 이상이 투입되는 상시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아이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웹툰, 뮤지컬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실시한다.

등하교 안전지도 :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 교통안전지도사(234개교 538명), 어르신일자리 사업(4,462명) 등을 통해 각 학교별로 상시 현장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공사장이나 유흥가 등 위험지역과 인접한 56개 초등학교는 스쿨버스를 운영해 특별안전관리 중이다. 특히 건축공사장의 경우 작년부터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통학로안전대책협의회’를 운영해 인허가 단계부터 어린이 보행안전대책을 수립‧관리하고 있다.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초등학교는 학년별 맞춤식 교육콘텐츠 6,500부를 제작‧배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 교육시에도 올해 달라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안전운전을 강력 요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며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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