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총력전…병상 1600개 확보·공공2부제 일시중단

  • 조한열
  • 발행 2020-02-25 16:21
대구 임시 선별진료소 확충·진단검사 물량 집중…대구 모든 유증상자 검사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모든 지역으로 확대…정신병동 감염관리 현황 전수조사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고려해 내달 1일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1600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해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규제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진단검사 물량을 집중해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지역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63개 중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인근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했고, 입원환자의 전원조치로 약 870 병상을 확보 중에 있다.

그러면서 3월 1일까지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해 약 160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일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24명을,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했다.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23일 의사 38명과 간호사 59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속히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진단검사 물량을 집중해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청도)의 청도대남병원 운영을 위해 22일 의사 1명을, 24일 공중보건의사 4명을 지원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과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평일 18시 이후와 야간·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와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은 이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고,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4개소 기관의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4~6월에서 7~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 정신병동 폐쇄병동 실태점검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20여 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해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수 조사 중이다.

이를 통해 ▲모든 폐쇄병동 근무(출입)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 ▲폐쇄병동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등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 특성 상 외부인의 출입을 되도록 제한하기 위해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대국민 행동수칙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일반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이와 관련 예방수칙도 개정 배포했다.

먼저 일반 국민은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임신부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격리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공2부제 일시 중단 및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공2부제는 지난해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는데, 지난달 27일 ‘경계’ 단계발령에 따라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23일 코로나 19 감염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24일 통보했다.

◆ ‘자가관리 앱’ 사용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특별입국자 수는 약 6만여 명으로 이 중 84%가 앱을 설치하고, 앱을 설치한 경우 90% 정도가 응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16명이며, 응답자 대상으로 보건소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87명이지만 현재까지 양성으로 나타난 입국자는 없다.

특별입국 절차는 특별입국자의 신원확인·유효한 연락처 확보를 통한 추적관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는 앱 설치자의 경우 앱으로,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는 콜센터 전화로 증상 여부를 사후 관리 중이다.

특히 지속적 무응답자는 경고메시지 발송과 경찰청 소재파악 요청 등을 통해 자가진단을 유도하는 등의 후속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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