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 박현아
  • 발행 2024-09-24 15:37
전체 3만 3803명 규모…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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