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 재개한다.

  • 조한열
  • 발행 2022-04-22 13:34

국방부는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全)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하여 실시합니다.

훈련기간(6월2일~12월초순) 중에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됩니다.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과목(8시간)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 등은 추가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번 원격교육은 ’21년도와 달리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소집훈련은 장시간 동안 밀집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됩니다.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합니다.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 되고 훈련이 연기됩니다. 훈련 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비군훈련장 최대 수용인원(500명)의 70~50% 수준의 인원으로 훈련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밀집도가 줄어들어 방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또한 동시 훈련인원 규모가 작아져 보다 집중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6월에 시작되어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게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소집훈련 1일(8시간)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합니다.

실사격, 시가지전투, 목진지전투 등 예비군이라면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기본훈련(8시간) 과목을 구성하고, 훈련 대상인 1~6년차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다만,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에 동원지정이 된 경우는 본인의 전시임무와 작전계획을 확인하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한 바, 이 경우는 기본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혼합하여 구성합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중 7~8년차 예비군은 이월된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훈련을 받습니다.

지난 ’20년과 ‘21년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의 경우,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8시간)에서 정상 차감하여 훈련시간이 정해집니다.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이 중단된 지난 2년간에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공사를 지속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16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을 완료하고 전문 교관 260여 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0%, 수도권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82%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 계획대로 ‘24년까지 총 40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 완성되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100%가 과학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화훈련장에 배치된 최첨단 실내사격장, 마일즈장비를 이용한 시가지전투 장비,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한 영상모의사격 장비 등의 과학화 장비와 함께 전문 교관이 진행하는 훈련은 훈련효과를 제고할 뿐 아니라 예비군의 훈련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불가피하게 훈련시간은 축소되었지만 소중하게 마련된 소집훈련 기회인 만큼, 국방부는 훈련 참가 예비군이 만족하고 훈련성과도 높일 수 있는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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