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주거생활권 단위로 추진한다

  • 조한열
  • 발행 2020-03-02 15:30
2일(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인천광역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2일 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인천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하여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물리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자치구별로 2~7개 행정동 단위로 총 43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권역생활권, 주거생활권별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정비지수는 물리적요건, 주민동의율로 구성되며 물리적요건 항목의 합계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주민동의율, 가점을 고려하여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없이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되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밀도계획은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항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시 관계자는 “2030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에 따라 사업초기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역지정은 신중하게,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서는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www.incheon.go.kr)의 ‘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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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