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 조한열
  • 발행 2020-03-06 15:27
임대료 납부 형태(연․분납)에 따라 임대료 환급하거나 감면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증 경보 격상(경계→심각)에 따라 평택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1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3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 방법에 따라 연간 임대료를 일시납부한 기업은 감면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분기 납부한 기업은 다음 분기 분부터 2분기 분(6개월)에 대해 감면 적용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5일 통보했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며 약 3.8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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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