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연말 혹은 연초가 되면 새로운 다짐과 함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러 간다.
하지만 헬스장을 환불하러 가면 별별 이유를 대며 우리에게 환불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설사 환불을 해도 위약금을 떼고 뭘 떼고 하면서 이것저것 떼고 결국 돌아오는 돈은 쥐꼬리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정당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환불을 받기 위해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 방문 통신판매 법 제31조(계약의 해지) : 계속거래 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서에 '환불 절대 안 됨 '이라고 써놓았어도 환불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위약금 등은 따로 생각해봐야할 문제지만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31조에 대한 대통령령은
계속거래 업자 또는 사업 권유 거래 업자(이하 "계속거래 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당신이 지금 환불을 받는다고 그 헬스장이 망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방문 통신판매 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4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통 소비자의 단순 변심을 귀책사유로 삼는데 이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게 됨.
그에 대한 조항이야 이런 문단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대화로 설명할 수 있다.
?? : 할인해서 등록하신거잖아요 환불받으실때는 정상가로 책정되서 어쩌구저쩌구해서 한 5~6만원밖에 환불 못받으시는데 정말그렇게 하실거에요? / ?? : 아 락카 이용비랑 수건이랑 복장 등 사용하신거있어서 그거 빼면 얼마 입니다.
이런 소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위약금의 기준은 총 계약대금의 10%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10% 이상의 위약금을 책정할 경우 업주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총 계약대금' 이라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할인받아서 70만 원에 회원 등록을 했다고 치면 '위약금은 10만 원이 아닌 7만 원'이 책정되어야 한다.
또한 환불 요구 시 일부 헬스장에서 락카비,수건,복장 이라면서 다르게 비용을 청구하는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총 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 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위약금은 내가 낸 실제 금액의 10%만 책정할 수 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꿀팁을 알려준 현자를 본 누리꾼들은 "헬스장에 갈 일은 없지만 가게 되면 애용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다" "저거 말해도 안된다고 하는 경우 많아서 녹음하고 한국 소비자원에 구제신청해야 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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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