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가면 창문이 길고 가느다란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큰 창문을 달면 되지 왜 저렇게 번거롭게 창문을 여러개 달았을까요? 그 이유는 창문의 넓이 혹은 갯수에 따라 세금을 내는 창문세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최근 이런 창문세처럼 웃긴 미국의 법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선 1881년 부터 1974년까지 못생긴 사람은 공공장소에 나타는게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병들거나 신체적 기형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등 보기 싫은 사람들은 거리, 도로, 공공장소에 가거나 대중들의 시선에 노출될 경우 건 당 1달러 미만의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밖에 나가면 파산으로 굶어 죽겠다" "법 때문에 히키코모리로 죽을 수 있었는데 까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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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