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년간 존재하던 미국 시카고의 특이한 법

  • 김명호


유럽에 가면 창문이 길고 가느다란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큰 창문을 달면 되지 왜 저렇게 번거롭게 창문을 여러개 달았을까요? 그 이유는 창문의 넓이 혹은 갯수에 따라 세금을 내는 창문세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최근 이런 창문세처럼 웃긴 미국의 법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출처: kaplan 인터네셔널


시카고에선 1881년 부터 1974년까지 못생긴 사람은 공공장소에 나타는게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병들거나 신체적 기형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등 보기 싫은 사람들은 거리, 도로, 공공장소에 가거나 대중들의 시선에 노출될 경우 건 당 1달러 미만의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밖에 나가면 파산으로 굶어 죽겠다" "법 때문에 히키코모리로 죽을 수 있었는데 까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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